원자력발전소의 수명연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오늘
원전의 수명연장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현행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와 관계시설의 계속 운전을
'변경허가의 대상'에서 제외해,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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