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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단독-국세청, 부동산투기 조사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9-02 16:03:27 조회수 0

◀ANC▶

최근 대구의 부동산 경기 활황을 틈타
시세 차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세무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지
부동산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내년 초 입주를 앞둔 대구시 달서구의
이 아파트 단지는 중소형 위주로 대단지를 이뤄
2년 전 분양 당시 청약 경쟁률이
6대 1을 넘었습니다.

S/U] "천 300가구에 이르는 이 단지는
분양 이후 지금까지 분양권 거래 건수가
천 7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도 하기 전에 많게는 두 번 이상
주인이 바뀐 셈입니다."

떴다방 업자들까지 극성을 부려
웃돈이 최고 7천만원까지 붙는 등 과열되자
급기야 세무당국이 투기 조사에 나섰습니다.

시세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썼는 지가 핵심입니다.

◀INT▶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음성변조)
"입주권을 팔았으니까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을 건데 산 사람들에게 얼마를 주고 샀는 지
물어보기 위해서 안내문을 보낸 거죠."

분양권 보유 기간에 따라
최고 50%의 양도소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고,
다운 계약서를 쓴 사실이 확인되면
추가로 수백만의 과태료를 낼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1가구 1주택을 3년 보유할 경우 받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합니다.

◀INT▶ 부동산 중개업자(음성변조)
"(실제 시세 차익의) 반 정도 금액을 신고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게 자기가 살 때도
낮춰서 신고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떠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솔직하게."

국세청은 지난 해 수성구 지역에서
떴다방이 극성을 부리자
검찰과 함께 집중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2년 새 분양한
주변의 다른 아파트 단지 가운데서도
분양권 전매율이 100%를 넘은 곳이 있는데다,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와 세천지구 등
청약경쟁률이 높고 분양권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들이 많아
조사대상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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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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