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R]뉴스 속의 사람-고용허가제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9-01 17:36:24 조회수 0

◀ANC▶

실정에 맞지 않는 고용허가제를 다룬 리포트
방금 보셨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뉴스 속의 사람에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를 만나 봤습니다.

◀END▶


◀VCR▶
안녕하세요? 사업장이 원하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이유는
뭔가요?

◀INT▶김복순/대구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내국인이 채용이 안 될 경우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게 기본 원칙이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외국인 고용 인원도 제한이 있는데 내국인 피보험자수 인원에 따라 허가서 발급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INT▶김복순/대구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애초에 들어올 때 그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는거거든요.. 원칙은 그 사업장에서 계속 취업을 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가 횟수를 인정해 주는 거고요..변경횟수를"

◀INT▶김복순/대구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영주권 그부분과 매치가 되는 건데.. 국내에 정주화 방지를 위해서 저숙련 외국인력에 대해서는 최소 3년으로 제한을 뒀고요. 사업주가 원할 경우 1년 10개월 연장이 가능한데 그것까지 합치면 최대 4년 10개월 정도는 우리나라에서 취업 활동을 할 수가 있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윤영균 novirusy@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