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이
달서구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이유경 의원 등 조례안을 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 4명은
의회가 구청장의 업무에 부담이 된다며
주민참여 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의회가 집행부 의견을 대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달서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달서구 주요 정책사업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회의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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