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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추석 연휴에 6박 7일 근무?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8-30 15:04:48 조회수 0

◀ANC▶
학교 야간경비를 하는 당직기사들,
대부분 60대를 훌쩍 넘긴 고령이지만
이번 추석 연휴도 6박 7일 동안 꼬박
혼자서 학교를 지켜야할 형편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시 교육청 앞에
학교 야간 경비원인 당직기사들이
현수막을 들고 모였습니다.

명절조차 가족과 보내지 못한다며
쉴 시간을 달라는 겁니다.

S/U] "당직기사들은 대부분 용역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비정규직이고,
학교마다 1명만 배치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휴일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INT▶ 전성수(68)/OO초등 당직기사
"징역살이도 아니고 집에도 못 가요.
밥을 해먹어야 되니 반찬도 없고..
노인이 돼서 삶의 질이 영 떨어져서 안돼요.
인간도 아닙니다. 우리는."

C.G] 오후 4시 반에 출근해 16시간 뒤인
다음 날 아침에 퇴근하지만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7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휴게시간이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INT▶ 송윤식(70)/OO초등 당직기사
"교육청에서 많이 공문으로 지시해도
학교 현장에서는 그게 먹혀들어가질 않습니다.
학교장이 우리가 없으면 불안해서
나가질 못하게 해요."

대구에만 400여명에 달하는 당직기사들이
1년 365일 휴일없이 일해도 받는 돈은
한달에 110만원 남짓.

국민권익위원회까지도
교대제 도입과 적정 근로시간 인정 등
개선방안을 내년 2월까지
조치하라고 권고할 정돕니다.

◀INT▶ 박정희/대구시 교육청 인사담당
"대구교육청은 권익위에서 공문이 오자마자
바로 학교에 내용을 다 전달했고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위해 학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당직기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INT▶ 이병수 조직국장/
전회련 비정규직본부 대구지부
"(휴게시간인) 10시에서 6시까지 만약에 (집이) 가까워서 가더라도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교장에게 찍혀서 다음 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당직기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교육청이 각 학교에
격일제을 도입하거나 휴일을 보장하도록
명확한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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