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상가 2층 건물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55살 A씨와 종업원 34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한 뒤
지난달부터 사행성 게임물로 개조해
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는 등 사행성게임장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임기 전부와 현금 3백만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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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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