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달서구의회 의원 4명이 발의한
'달서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이
달서구의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조례안 발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경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의원 4명은
주민참여제를, 의회가 구청장의 업무에
부담이 되고 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다며
부결한 것은 의회가 주민이 아닌
집행부 의견을 대변하는 행위로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달서구 주민참여 기본조례안'은
달서구 주요 정책사업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여성,장애인,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회의자료 결과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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