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 형사단독은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씨는 지난 7월 13일 대구시 수성구
수성교 근처 공사장에서 가위를 이용해
위치추적 전자발찌를 제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출소한 지 나흘 만에 전자장치를
훼손한 점과 성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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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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