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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추석 연휴는 일요일이 겹치면서
대체휴일제가 처음으로 적용돼
관공서나 공기업, 학교 등은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됐는데요.
민간 기업은 의무 사항이 아니다 보니
기업 사정이 좋지 않은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게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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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2천 700여 곳에 5만여 명이 일하는
대구 성서산업단지.
공단에 따르면 이곳의 입주 기업 가운데
추석 연휴 대체휴일인 다음 달 10일 쉬는
업체는 전체의 58%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이마저도
온전히 쉬는게 아닙니다.
◀INT▶ 김용철/성서공단 노동상담소장
"원래 쉬는 날인 그주 토요일과 대체휴일을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토요일에 출근하면 1.5배의 수당을
받아야 되나 근무를 대체함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는 거죠."
C.G]한 온라인 취업포털에서
국내 기업 천 1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기업은 75%가 대체휴일을 실시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47.9%로 절반이 채 되지 않아
양극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합의해서 정할 일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INT▶ 고용노동부 관계자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 사업장에서는 노사간에 약정휴일을
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또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는 거니깐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할 정도로 낮은데다,
노사간 협상 자리조차 마련되기 힘든
영세 사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얘깁니다.
대체휴일제가 이렇게 반쪽으로 된 것은
지난해 경총등 경제계의 반대로 국회입법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대통령령으로만 정해져
민간 사업장에는 강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S/U]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대체휴일제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쉬어야 할 때 쉬지 못하는 사람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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