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경영자총협, 대구YMCA와
대구고용노동청으로 구성된
대구 노사민정협의회가 3대 기초고용질서 준수 협약식을 맺고 3대 기초고용질서인
최저임금 준수와 임금체불 예방,
서면 근로계약 체결 원칙 준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시간제 노동자 고용이 많은 업종의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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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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