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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된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상북도의회 주도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지방의회의 혁신과 함께
나아가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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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지역공동체간 관계 설정이
중요합니다.
중앙정부 위주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지방의 자율성을 살리고,
지역사회의 역할을 확대하면서
중앙정부가 통합성을 유지시키고
지원하는 형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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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빈 교수/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제도적 지원자체가 예산의 독립성이라든가
조직과 인사에 있어서 자율성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중앙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방의회도 전문성을 높이고
자치입법권,인사권 독립, 집행부 감시 등
기능을 강화해 지방자치의 중심적 역할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소속기간을 늘리는 한편
입법 보좌기구 확충,비례 대표제 확대,
지방의원 보수 현실화 등
구체적 방안도 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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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헌 교수/경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상임위원회 체제율 증대시키는 거라든지,
의원보좌기능의 확충은 어느 정보
의회 내부의 의지,자치단체의 의견만
모아진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진 현행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극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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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진 의장/경상북도의회
"칼자루를 쥔 입법기관이 국회이다보니까,
지방의회의 권한을 벗어나는,권한 위에 있는.
이러다보니가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입법이 상당히 지연되었고"
경상북도의회는
다음달 전국 시·도의회협의회를 통해
지방자치법 개정 특별위원회 설치안을
상정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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