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전국 처음으로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오늘 징계위원회를 열고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인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인 경북지부장에 대해서도
재단에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29명이 속한
11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실제로 징계의결을 한 것은 경북교육청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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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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