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강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닭 도축 검사 수수료를 내리고,
축산물 위생관리 검사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은 다음달 4일 열리는
경상북도의회 제 272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