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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청렴주의보 발령

김건엽 기자 입력 2014-08-27 11:05:30 조회수 1

경북교육청이 공직자 청렴주의보 제2호를
발령하고,추석과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직기강 바로잡기에 나섰습니다.

청렴주의보는 명절이나 연말연시 등에
청렴 위반행위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
직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제도로
선물 안주고 안받기,인사청탁 하지 않기,
관행적 금품 수수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또 교육청이 발주한
공사 현장의 근로자 임금 등
각종 공사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공사대금과 임금체불 방지대책을
추석 연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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