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야간 학습을 하는 학생의 몸을 만지는 등
25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자고등학교 기숙사 전 사감
59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친밀감을 표시하거나
잠을 깨울 의도였다고 주장했지만
상당 수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했는데도
반복적으로 행위가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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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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