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대구국제공항도
제주로 가는 중국인 관광객이 환승할 경우
인근 지역에서 72시간 동안 비자 없이
머물 수 있게 됩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법무부가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프로그램을
기존의 인천, 김해, 청주 공항 등에 이어
6번째로 대구국제공항에도 적용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2년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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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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