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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추행 행정실장 벌금 200만원

도건협 기자 입력 2014-08-23 11:59:5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같은 학교 행정실장 53살 김 모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한 의도였다고 해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인 만큼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해 12월
학교 단체 회식이 끝난 뒤
술 자리를 더 하러 가자며
여교사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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