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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받은 의성군 공무원 징역 3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8-23 16:18:0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발주한 사업과 관련해 업자에게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성군청 공무원
47살 A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7천만원,
추징금 3천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관급공사 수주업체 선정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 공직사회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0년 12월, 의성군 공립치매병원
임대형민자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3천 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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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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