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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혐의 교장, 경징계는 부당" 주장

권윤수 기자 입력 2014-08-23 17:13:34 조회수 0

대구경북 여성단체연합은
"최근 모 초등학교의 여교사 16명이
교장으로부터 상습 성희롱을 당했다며
대구 교육청에 감사를 청구했지만
교육청이 교장에게 '경고'만 하는
경징계를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성단체연합은 특히
"문제를 제기한 교사에게도 경고 조치를 내려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면서
성희롱 조사 과정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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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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