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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뜯은 인터넷방송 기자 집행유예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8-19 16:29:5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법을 어겼다며
관련 업체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기자 65살 박 모 씨와
55살 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환경단체 소속
인터넷 방송기자로 활동하면서,
단속 무마를 명목으로 금품을 뜯은 것은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대구 달서구의
한 공사장에서 건축폐기물 처리 위반 장면을
촬영해 구청에 신고한 뒤 이에 대한
민원 해결을 미끼로 50만원을 뜯는 등
2차례에 걸쳐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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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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