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다음 달 5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 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사무소의 이같은 조치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해 겪는 경영난을
돕기 위해섭니다.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추석 전 원만한
해결을 위해 자진 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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