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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이뤄져

서성원 기자 입력 2014-08-18 14:44:38 조회수 0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일치시키기위한
주민등록 사실 조사가 이뤄집니다.

대구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무단 전출자나 허위 신고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자나 거주 불명 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사실 조사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보름동안 이뤄지고,
다음 달 2일부터 22일 동안은
최고와 공고를 한 뒤,
다음 달 24일부터 한 주일 동안은
직권 조치와 정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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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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