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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지방자치법 개정 가능할까

이상원 기자 입력 2014-08-18 16:56:24 조회수 0

경상북도의회가 최근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지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로 발의했다는데요.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
"조례가 우리 주민들의 직접 생계와 연결되는 법령이지만 처벌은 과태료 부과가
고작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위상이 강화돼야 합니다." 라며 지방자치법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하하하하 네,
문제는 법률 개정권한을 지방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갖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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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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