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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공무원 청렴도 향상 규정 마련

이상석 기자 입력 2014-08-17 15:26:01 조회수 1

칠곡군은 공직 내부의 부패방지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과
'공익 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이 규정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횡령 등의 범죄가
발생할 경우 내부징계는 물론이고,
고발대상 범위를 정해 사법기관에 고발을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신고자 인적사항 등 관련내용을
누설했을 경우 징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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