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방역의무 위반 농가 행정 조치 강화

입력 2014-08-16 11:40:33 조회수 1

농림축산식품부는 잇따른 구제역 발생
예방책으로 방역 의무를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축산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최대 5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써코바이러스 예방약 등
동물용 의약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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