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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쌀직불금 지급요건 대폭 완화

정윤호 기자 입력 2014-08-16 11:41:09 조회수 1

내년부터 귀농인이 천㎡ 이상의 농지에서
1년 이상 농사를 지은 실적이 있거나,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연간 120만원어치 이상 판 경우 쌀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쌀직불금 지급기준은 부정수급 문제가 불거진 지난 2009년, 귀농한 농민에 대해
2년 이상 만㎡ 이상의 농사를 지었거나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귀농인들이 농촌정착 초기에 만㎡에 농사를
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귀농귀촌을 장려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땅 투기목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를
가려내기 위해 도시에 거주하며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여전히 현재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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