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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제수·선물용 농식품 원산지 집중 단속

김건엽 기자 입력 2014-08-16 11:41:55 조회수 1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다음달 5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 축산물을 비롯해 제수용품과
건강식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위반여부를 살피고

이른 추석으로 햅쌀 출하가 늦어짐에 따라
수입쌀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묵은쌀을 햅쌀로 거짓 표시해 파는 행위도 중점단속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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