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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지
올해로 24년이 됐습니다만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여러가지 제약이 많아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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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는 최근 열린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지방지치법을 개정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지방의회의 조례 제정권 강화,
행정사무감사 권한 강화 등
지방의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INT▶ 장대진 의장/경상북도의회
"지방자치법 처음부터 끝까지 전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고 모두 검토한 다음에
종합적인 내용들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입법화하는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경상북도도 최근 열린
새누리당과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를 대표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SYN▶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광역행정,기초행정에 대한,조직에 대한
자주권에 대해 특별히 배려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법령개정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정치권을 상대로 개정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INT▶ 이창용 공동대표/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지역민들의 힘에 의해서 제도를 개선해야되지,
국회의원들한테 의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은 그동안 우리가 지켜본
바로는 한계가 많습니다"
지방정부,지방의회 등 지방자치의 주체가
혁신역량을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주민의 지지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추진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이상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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