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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LP 가스 폭발..충전소 직원 징역 5년

조재한 기자 입력 2014-08-13 16:16:2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 1형사단독은
LP가스를 충전하다 순찰중이던 경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가스충전소 직원 30살 구 모씨에게 징역 5년,
업주 44살 이 모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영업이익을 얻는데 비해
안전을 소홀히 해 사고가 났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해 9월 대구시 남구 주택가에서
가스를 충전하다 폭발사고를 내
순찰중이던 경찰 2명을 숨지게 하고
주민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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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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