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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제출받는 서면결의서가
주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위·변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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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결의서는 재개발이나 재건축 조합원이
조합원총회에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때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문서입니다.
조합 설립과 시공사 선정,
주민 부담금 결정 등
중요한 결의를 할 때 사용되는데,
조합에서 위임 받은 정비업체의 도우미,
이른바 OS 요원들이 주민들로부터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U] "문제는 이 과정에서
조합에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C.G 1] 최근 대구의 한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원 총회를 위해 돌린
서면 결의서 양식입니다.
앞쪽에는 이름을 적은 뒤
주요 안건에 찬성, 반대를 표시하고
뒤에는 조합장 후보에 대해
기표하도록 돼 있습니다.//
◀INT▶ 재개발지역 주민
"(조합측) 동네 모 아줌마가 전화가 와서 형님
누구 찍으라고 했는데 왜 누구를 찍었느냐고...
비밀투표를 해야되는데 공개투표를 한 거죠."
C.G 2] 도우미가 서면결의서를 받으면서
특정 인사를 지지할 것을 권유하거나,
결의서를 대신 작성하기도 하고,
총회 장소가 좁다며
불참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총회에서 서면결의서 비율이
7,80%에 이르는 게 보통인데,
이처럼 주민의 뜻이 왜곡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총회가 끝난 뒤에도
주민 사이에 소송이 잇따르는 등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INT▶ 최병우/대구주거연합 사무국장
"각종 총회에 대해서 공공관리제를 도입해서
시나 자치구청의 행정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또 행정기관이 나서서
서면결의서가 주민 의사대로 작성됐는지,
위조나 변조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면
불필요한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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