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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식품 허위광고해 수천만원 판매 일당 검거

양관희 기자 입력 2014-08-11 09:09:37 조회수 0

대구 달서경찰서는
건강보조식품을 의약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업체 대표 50살 장 모 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동안
달서구에 건강식품 체험관을 차려 놓고
홍삼으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을
당뇨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노인들에게 9천 500여 만 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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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관희 khyang@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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