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업무용 택시'이용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업무용 택시'이용 제도는 직원들이 출장갈 때
자기 차나 관용차를 쓰는 대신
콜 택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을 시 공무원에서
산하 사업소와 구·군,
공사·공단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대구시는 특히 부서별 출장여비의 30% 이상을
업무용 택시 이용에 쓰도록 하고
간부들은 출·퇴근이나 출장 등에 적극 활용해
한 주에 한 번 이상은 업무용 택시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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