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다가구 주택에
상세 주소가 등록되지 않아 생기는 혼란을
줄이기위해 상세 주소 신청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세 주소 부여 제도는
다가구 주택이나 원룸, 상가 등에
동·층·호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은 주거, 상가, 업무용 건물이나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신청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해당 시·군에 하면 되고, 부여 통보를 받은 뒤
읍·면·동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부에 기재됩니다.
경상북도는 "상세주소를 받으면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 등을 할 때 불분명한 주소 때문에
생기는 착오도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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