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규 등록되는 택시에
앞좌석 에어백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에어백은 운전석 외에
조수석에도 장착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택시의 에어백 장착률은
100%에 가까운 승용차에 비해
조수석은 9%, 운전석도 54%에 그쳐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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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건협 do@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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