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지방병무청은 동원훈련 소집 기피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지금까지는 동원훈련에 참가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이
강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훈련에 참석하면
1년 이하의 징역에서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역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병무청은 동원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으면 단 한 차례의 미입영으로도
병역법에 따라 처벌받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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