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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퀵서비스로 배송 못 해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8-09 13:01:55 조회수 0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택배와 퀵서비스,
고속버스 등으로 배송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야 하는데,
동물 운송업자는 적합한 사료와 물을 줄 것,
우리를 던지거가나 떨어뜨리지 않을 것 등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14일부터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재건축이나 신도시 건설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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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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