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를 앞두고 성주군 주재 모 신문 기자에게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항곤 성주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시점이고,
건넨 액수가 많지 않은데다
교통사고 위로금으로 주었다는 해명 등을
감안해 이 같이 판결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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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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