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시험·검사 기관의 평가 결과 기록을
중요도에 따라 10년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국가 표준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시험·검사 기관이 내부 규칙 등에 의해
시험성적서 등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보관 의무가 없어
제대로 된 보관이나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전 납품업체가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경우 원본자료가 시험·검사 기관에
보관돼 있어야만 명확한 검증을 할 수 있지만
그동안은 자료보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검증 자체가 부실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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