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됩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민간인이 4분의 3 이상 참여하는
'지방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예산 편성이나 보조사업의
지속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보조금으로
민간단체 등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강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는 이밖에도
무분별한 투자로 지자체의 재정 위험이
생기지않도록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과
투자심사 절차를 거치지않고는
예산 편성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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