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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경찰 선발 때 정신병력 조회 논란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8-04 15:33:48 조회수 0

◀ANC▶

경찰청이 앞으로 경찰공무원을 뽑을 때
정신질환 치료병력을 파악하겠다고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총기 사고 때문이라는데,
취업과 관련해 개인의 특정 질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잡니다.
◀END▶

◀VCR▶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이 총을 다루는 직업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 경찰청의 판단입니다.

◀전화INT▶경찰청 관계자
(GOP에서 총기사고가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연결된 상황이라 준비하게 됐죠)

누구나 병원에 가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록이 남고, 이 자료를 활용하면 선발단계에서부터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가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 건강공단에 조회하겠다는 정신질환은
정신분열에서부터 우울증까지 89가지나 됩니다.

의료계와 시민단체는 치료병력은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 등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도 취업을 위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분명한 인권침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 가운데 고작 15%만이 병원을
찾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이뤄지면
누가 정신과 치료를 받겠냐는 겁니다.

◀INT▶이재정/정신과 전문의
(치료 받고자 노력하는 사람은 불이익,
숨기는 쪽은 이익보는 거꾸로된 문제가)

정부 기관이 나서 정신질환 병력자의
취업을 막을 경우 민간기업에 퍼져나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U)"차별과 편견을 줄여야 할 정부가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존재다는 선입견을 오히려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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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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