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보이스피싱 등 전화나 인터넷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계좌에 남은 피해금을
소송 절차없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전국 경찰청은 이에 따라 피해자가
신고하는 즉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결해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와
피해구제 신청서 등을 배부해
피해자를 돕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