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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조례 제정

이상원 기자 입력 2014-08-02 09:03:11 조회수 0

경상북도는 전국 처음으로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습니다.

조례는 비정상의 정상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하기위해
서민생활,공공부문,규제관행,법질서 등
4개 분야로 나눠 민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자문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과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하고,
교육청,경찰청,산림청 등 15개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점추진과제 80개를 선정해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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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l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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