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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자동차 체납세 징수 공조 강화

서성원 기자 입력 2014-07-28 10:52:36 조회수 0

경상북도는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자동차 체납 지방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해,
그동안은 4번 이상 체납한 차량들만
강제 집행하던 것을
앞으로는 자동차세를 2번 이상 체납하면
도내 어디서든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제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의 경우 지난달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천 835억 원이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23억 원이
자동차 관련 체납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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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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