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내년도 농어촌 진흥기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대상은 농수산물 생산과 가공을 통해
소득 증대를 추진하는 농어민과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등입니다.
자금 사용 용도에 따라
운영 자금과 시설 자금으로 구분해
개인은 2억 원, 단체는 5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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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원 seos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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