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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 벌이다 흉기로 이웃 살해

윤영균 기자 입력 2014-07-23 08:55:45 조회수 0

대구 달성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대구시 달성군 66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씨는 어젯밤 8시 반 쯤,
대구시 달성군 70살 최 모 씨의 집에 찾아가
마을 노인 회장인 최 씨 남편과 관련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최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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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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