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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후 성폭행 주장 여인에 무고죄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7-22 16:00:08 조회수 0

대구지방검찰청은 성관계를 가진 뒤
성폭행 당했다고 신고한
34살 이 모 여인에 대해 무고죄를 적용해
구속기소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 대구시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30대 중반 남성과
2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이틀 뒤 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씨와 남성간에 오간
문자통화 내역과 여관 cctv 등을 분석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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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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