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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 평가 토론회

이태우 기자 입력 2014-07-18 09:17:50 조회수 0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인권사무소와
한국인권법학회는 지난 5월에 만들어진
대구의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조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찾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 기념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조성제 대구한의대 교수는
인권보장 증진위원회 설치를
시장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 해야 되고, 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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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우 leet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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