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대구시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협의회
여성위원 3명을
오는 20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협의회 위원은 현재 12명으로
여성발전기본법 제 15조에 따라
여성위원 참여율을 높이기위해
여성위원을 모집하는데,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여성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 협의회는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 교육과
생활 법률상담, 취업 지원,문화 체육행사 같은
정착 지원 사업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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