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적 면제 시행

박재형 기자 입력 2014-07-15 16:11:33 조회수 0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늘부터 1년간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를 주요 골자로 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1년까지 기간 내
인가받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의
대단위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형질변경 등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법 개정 시행으로
기업의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도권과의 차등 감면에 따라
지역 부동산 개발 투자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박재형 jhpark@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