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이 변경돼 시행됩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은
종전에는 모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 8일부터는
피난시설,방화시설,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만 한정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공장 창고 등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도
강화됐는데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인 아파트에 실시하던
종합 정밀점검은 내년부터는
11층 이상 아파트로 확대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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