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MBC NEWS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규칙 개정

이상원 기자 입력 2014-07-15 16:51:30 조회수 0

지난 8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이 변경돼 시행됩니다.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은
종전에는 모든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지난 8일부터는
피난시설,방화시설,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 업무에만 한정돼 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공장 창고 등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도
강화됐는데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됩니다.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16층 이상인 아파트에 실시하던
종합 정밀점검은 내년부터는
11층 이상 아파트로 확대 시행됩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원 lsw@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